노무상담
하루 4시간 주5일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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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8**5
2023-10-12 15: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5시까지 하루 4시간 주 5일 평일근무 하고있는데요!
알바전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더니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일때만 해당된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씀없으셨어요 안쓰고 시작했어요!
근무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시작했고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받아요
근데 제가알기로는 주 15시간 약속된 날짜 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어제갑자기 저한테 30분을 더 일찍 출근 하라고 말씀 하시면서 원래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 법적이라 일하는도중 화장실가거나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4:30분을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쭤보니 4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그중 30분을 통째로 쉬는타임으로 쓰는게 아니라 근무도중 화장실가거나 하는게 포함이라 4시간 시급에 4:30분을 근무하라고 하셔서요 어떤게 정확한지 알고싶어요!!
알바전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더니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일때만 해당된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씀없으셨어요 안쓰고 시작했어요!
근무는 저번주 수요일 부터 시작했고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받아요
근데 제가알기로는 주 15시간 약속된 날짜 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어제갑자기 저한테 30분을 더 일찍 출근 하라고 말씀 하시면서 원래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 법적이라 일하는도중 화장실가거나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4:30분을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쭤보니 4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그중 30분을 통째로 쉬는타임으로 쓰는게 아니라 근무도중 화장실가거나 하는게 포함이라 4시간 시급에 4:30분을 근무하라고 하셔서요 어떤게 정확한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6:14
근로계약(서)상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해당 주 소정근로일(원래 출근해야 하는 요일)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휴게시간근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분할해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무조건 통째로 한바에 30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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