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브웨이 추석연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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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5
2023-09-28 16: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 전날인 28일이랑 주말에 5시간 일 하는데
1.5배 받을수있나요?
1.5배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7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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