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브웨이 추석연휴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김민지5
2023-09-28 16:54
0
2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 전날인 28일이랑 주말에 5시간 일 하는데
1.5배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7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