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한다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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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윤
2023-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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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 알바로 총 3번을 나갔고 토요일 저녁에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일요일에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19시간 일한 급여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안 보내주시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라고 연락 드렸는데 사장님은 저 때문에 일요일에 가게 오픈을 못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이 되는지와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41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회사의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능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손해배상 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입증의 문제가 있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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