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 시간에 사진을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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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행
2023-09-21 22:0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전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들 눈치것 쉬는 모양인데 보통은 10~20분밖에 못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시 30분에 잠시 모여라 해서, 대기하면서 잠시 책상에 엎드려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셨는지 사진을 찍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약간의 갑질을 하시더라구요
좀 억울했습니다, 다 쉬지도 못하는데 좀 누워있었다고 이러는게 ,
쨋든 , 휴게시간에 도촬을 당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전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들 눈치것 쉬는 모양인데 보통은 10~20분밖에 못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시 30분에 잠시 모여라 해서, 대기하면서 잠시 책상에 엎드려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셨는지 사진을 찍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약간의 갑질을 하시더라구요
좀 억울했습니다, 다 쉬지도 못하는데 좀 누워있었다고 이러는게 ,
쨋든 , 휴게시간에 도촬을 당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26
도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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