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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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이모
2023-09-13 00:59
0
34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 근무합니다.
4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이 30분 제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제 당연한 권리인건가요?
그렇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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