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나이모
2023-09-13 00: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 근무합니다.
4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이 30분 제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제 당연한 권리인건가요?
그렇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시간 이상이면 법정 휴게시간이 30분 제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제 당연한 권리인건가요?
그렇다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3 16:2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귀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전화상담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