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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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71**1
2023-09-10 16:45
1
7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 후 일주일정도 일하고 일이 안맞는거같아서 퇴사 했는데 이렇게 일한 급여도 받을수있나요?
계약서 작성할때 계좌,통장도 확인 안했는데
받을수있으면 언제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1 14:21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나이키에쁘이자
    2023-09-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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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일주일치 일한건데 받아야죠 사장한테 물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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