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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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53**3
2023-09-06 10: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150명이 넘는데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고정이 불가능하여 여기서 저는 단기계약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직 알바로 1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제안도 받긴 했지만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 그걸 이해해주셔서 알바로만 시간도 요일도 고정이 되어있는듯 개인스케줄이 있는날은 업무를 빼주시고 대신 도움이 필요한 날에는 제가 출근하는 방식으로 시급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3~4일씩은 했구요! (계약서가 중간에 한번 변경되었는데 처음엔 주 5일근무, 다시 작성시엔 주3일근무. 였으나 스케줄은 주3일 일하기도 하고 4일일하기도 하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계속 변동이 되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1년 연차가 발생되나요? 퇴직시에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이 된다는게 맞나요??
정규직 제안도 받긴 했지만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 그걸 이해해주셔서 알바로만 시간도 요일도 고정이 되어있는듯 개인스케줄이 있는날은 업무를 빼주시고 대신 도움이 필요한 날에는 제가 출근하는 방식으로 시급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3~4일씩은 했구요! (계약서가 중간에 한번 변경되었는데 처음엔 주 5일근무, 다시 작성시엔 주3일근무. 였으나 스케줄은 주3일 일하기도 하고 4일일하기도 하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계속 변동이 되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1년 연차가 발생되나요? 퇴직시에 연차수당까지 같이 지급이 된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3:10
4주 푱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연차 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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