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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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히
2023-09-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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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니저가 오늘 얼굴보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저와의 마찰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퇴근할때 와서 저와는 일을 못 할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말마감 근무자가 마감을 개판으로 해서 개판으로 했다고 말한게 자기한테 지적한거다

자기는 여기 일하는 누나랑 일 하고 싶은데 나 때문에 관둘거 같다(저랑 매우 친하고 확인했는데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자기 연락을 보고 무시했다 그리고 매번 늦게 대답했다
(제가 월화2-8 카페 오후 하고 금토 야근 다른데서 일 하는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수면패턴이 안 맞아서 한두번 그런겁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는다 내가 싫다.

뭐 부탁하기가 어렵다 일 시키는게 어렵다(스캐쥴 조정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고 뭐 만들라 뭐 하라 다 했습니다)

애초에 시간이 겹치지도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제가 싫어서 짜르려고 하고 이게 타당한 이유라고도 생각이 들지않아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보상은 가능하고 다시 일 할수는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본인이 해고사실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입증가능하다면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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