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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08**1
2023-08-30 09:24
0
6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2,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돈을 주시긴하나 근무하는 3달 내내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10일 급여일이나 항상 20일에 주심. 임금을 받긴했으나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30 14:50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임금은 정해진 특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임금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등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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