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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요
2023-08-12 15: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제버거집에서 일했습니다
하는 일은 버거만들기, 포장, 재료손질, 설거지, 재고확인, 손님응대, 서빙 등등??
1년 계약 했고 생각보다 일찍 퇴사하게 돼 두달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 없는 조건으로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서 수습 10프로 떼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일은 버거만들기, 포장, 재료손질, 설거지, 재고확인, 손님응대, 서빙 등등??
1년 계약 했고 생각보다 일찍 퇴사하게 돼 두달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 없는 조건으로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서 수습 10프로 떼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09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 중 하나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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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이 없다는게 계약서에 적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