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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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요
2023-08-12 15:42
1
2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제버거집에서 일했습니다
하는 일은 버거만들기, 포장, 재료손질, 설거지, 재고확인, 손님응대, 서빙 등등??
1년 계약 했고 생각보다 일찍 퇴사하게 돼 두달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 없는 조건으로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서 수습 10프로 떼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09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 중 하나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끄아앍
    2023-08-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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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 없다는게 계약서에 적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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