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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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50**8
2023-08-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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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제 나온사람 도망가고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시급11000
8월2일부터 8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8월11일에 퇴사했습니다

총1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 77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데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 결과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03
주휴수당은 1)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가 위 조건에 부합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10일간 중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주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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