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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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50**8
2023-08-12 09: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근로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제 나온사람 도망가고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시급11000
8월2일부터 8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8월11일에 퇴사했습니다
총1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 77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데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 결과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나온사람 도망가고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시급11000
8월2일부터 8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8월11일에 퇴사했습니다
총1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 77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데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 결과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03
주휴수당은 1)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가 위 조건에 부합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10일간 중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주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귀하가 위 조건에 부합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10일간 중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주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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