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1년근무후 퇴직경우 퇴직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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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073**5
2023-08-12 05: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알바도 1년동안근무하면 퇴직금지급 가능한가요? 알바는 주유수당안주는 것도 많은데. 편의점은 퇴직금이 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3:53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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