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1년근무후 퇴직경우 퇴직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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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073**5
2023-08-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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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알바도 1년동안근무하면 퇴직금지급 가능한가요? 알바는 주유수당안주는 것도 많은데. 편의점은 퇴직금이 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3:53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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