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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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py**8
2023-08-09 20: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시로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오전 10시 - 오후 7시 근무환경이고
월급은 220만원 가량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시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쓰는 곳도 있긴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월급날은 언제인지 물어보니 한달 일한 것을 한달 뒤에 주신다고 하네요(즉 7월에 일한건 9월에 받는겁니다.)
해당 부분은 전혀 미리 고지한 적이 없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말을 해줘서 조금 당황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이게 가능한 기준인가요? 4대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임시로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오전 10시 - 오후 7시 근무환경이고
월급은 220만원 가량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시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쓰는 곳도 있긴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월급날은 언제인지 물어보니 한달 일한 것을 한달 뒤에 주신다고 하네요(즉 7월에 일한건 9월에 받는겁니다.)
해당 부분은 전혀 미리 고지한 적이 없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말을 해줘서 조금 당황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이게 가능한 기준인가요? 4대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13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일반인 무료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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