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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4
2023-08-05 15: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입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일이 진행이 불가하여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5년전 수술 때문에 퇴사할 때도 사직서만 써서 제출했는데 진단서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 진단서를 사내에서 보관하시겠다는데 제 개인 정보를 회사에서 왜 보관하는 거죠? 이력서랑 계약서는
작성하고 보관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진단서까지 보관을 하나요?
더이상 일이 진행이 불가하여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5년전 수술 때문에 퇴사할 때도 사직서만 써서 제출했는데 진단서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 진단서를 사내에서 보관하시겠다는데 제 개인 정보를 회사에서 왜 보관하는 거죠? 이력서랑 계약서는
작성하고 보관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진단서까지 보관을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48
보통 병가를 신청할때 사업주는 국민연금에 납부 유예를 할 때 진단서가 필요해서 요청하는데
근로자가 퇴사(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데도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맞는지 확인차원에서 요청하는거 같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셨다면 진단서까지는 구지 필요없는데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사(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데도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맞는지 확인차원에서 요청하는거 같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셨다면 진단서까지는 구지 필요없는데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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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 절차상 업무 이며 정보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사이 최장 2년 이내에 파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