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에도 4대보험 가입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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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1**4
2023-08-02 17: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7/15일 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는데 재취업하려고 건강보험 알아보니 아직 이전직장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어 전직장에 물어보니 급여 정산 전이라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3 14:33
다음달 15일 까지 상실 처리 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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