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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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3-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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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상 업무시간 : 월 ~ 일중 3일근무,
1일당 5시간(1주 15시간)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분으로 부터 채용 전 받은 문자로는
"주 5일 만근 시 주휴수당 발생" 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월급660,000원으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세부급여항목 : 기본급(626,990원), 직무수당(33,010원)

* 업무현황 [7. 12부 계약, 현재까지 5번만근했습니다]
1주차 : 7. 12(수)부 시작, 7. 14(금)
2주차 : 7. 17(월), 7. 20(목), 7. 21(금)

2주차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추가로 퇴직하게될경우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6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수(3일) 15시간 이상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며칠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 사전에 퇴사일자를 협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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