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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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3-07-22 2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상 업무시간 : 월 ~ 일중 3일근무,
1일당 5시간(1주 15시간)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분으로 부터 채용 전 받은 문자로는
"주 5일 만근 시 주휴수당 발생" 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월급660,000원으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세부급여항목 : 기본급(626,990원), 직무수당(33,010원)
* 업무현황 [7. 12부 계약, 현재까지 5번만근했습니다]
1주차 : 7. 12(수)부 시작, 7. 14(금)
2주차 : 7. 17(월), 7. 20(목), 7. 21(금)
2주차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추가로 퇴직하게될경우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1일당 5시간(1주 15시간)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분으로 부터 채용 전 받은 문자로는
"주 5일 만근 시 주휴수당 발생" 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월급660,000원으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세부급여항목 : 기본급(626,990원), 직무수당(33,010원)
* 업무현황 [7. 12부 계약, 현재까지 5번만근했습니다]
1주차 : 7. 12(수)부 시작, 7. 14(금)
2주차 : 7. 17(월), 7. 20(목), 7. 21(금)
2주차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추가로 퇴직하게될경우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16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수(3일) 15시간 이상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며칠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 사전에 퇴사일자를 협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사 며칠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 사전에 퇴사일자를 협의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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