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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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98**8
2023-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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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1,21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토, 일 일합니다.
각 10시간 씩 총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7:07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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