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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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57**0
2023-07-02 19:33
0
1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최저시금 9620원 받앗엇구요
월 화 4시간
수 목 금 7시간
총 29시간씩 일했구요
첫근무 날짜가 2월 27 부터 6월 30 일 까지 했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1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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