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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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57**0
2023-07-02 19: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최저시금 9620원 받앗엇구요
월 화 4시간
수 목 금 7시간
총 29시간씩 일했구요
첫근무 날짜가 2월 27 부터 6월 30 일 까지 했엇습니다
최저시금 9620원 받앗엇구요
월 화 4시간
수 목 금 7시간
총 29시간씩 일했구요
첫근무 날짜가 2월 27 부터 6월 30 일 까지 했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1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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