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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611**1
2023-07-0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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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창고에는 수많은 쓰레기와 박스 더미가 쌓여 있고 먼지가 가득하여 매일 같이 재채기를 달고 콧물을 달고 살고 손톱 끝은 매일 까매졌고 더운 여름날 손님들 마저도 덥다며 에어컨 언제 키냐고 물을 정도로 에어컨을 안켜 매일 같이 더위 먹은 개 마냥 헉헉 거리고 온 몸이 땀으로 절여서 끈쩍끈쩍한 상태로 집으로 가고 그랬었습니다.
이걸 아신 부모님께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셔서 저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근 전날 말씀 드린 것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또한 그만 두는 이유를 그대로 말씀 드릴 수가 없어 집안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출근 하기 전 부터 알바생들이 자주 그만 둔다는 이유로 3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 두면 월급을 못 주겠다 라고 하셔서 말씀 드리기 까지 엄청난 고민을 하고 문자를 썼다 지웠다 했다가 부모님께서 얼른 이야기 하라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됬는데 그만 두면서 어떻게 월급은 받는다고 하냐고 진정성이 안보이신다고 하셔서 여럿차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 뒤로 답변도 없으시고 갓 성인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나 연락을 더 드리진 못 하겠어서 여기다 상담을 하는게 나을 거 같아 한 번 써봅니다…어째야 할까요?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사장님께 드린 거라고는 이력서 뿐이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장님과 대화한 내용, 지원한 내용, 일한 시간과 시급 계산 하여 저장 해두었던 거 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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