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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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23**6
2023-06-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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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자동차부품 생산직 하루 점심시간포함 7시간 근무했습니다.개당 10원으로 7시간 근무하면 평균 10만원 한달 200만원정도 가끔 일이 없을시 몇일씩 쉬면 못벌때는 120만정도 벌었습니다.1년 조금넘게 다녔구요. 부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제가 다부담해야 한다고 월급에서 빼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주30시간 만근한 달도 있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30 14:53
부업인것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본업과 다른 업이 있을때 각각 가입이 가능하고 이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계속하여 근무했던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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