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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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ms0**9
2023-06-23 12:55
2
44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한지 이제 일주일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아르바이트할 때 꼬박꼬박 쓰고 시작했었고 이번 사업장에서는 안 쓰길래 제가 먼저 얘기도 해 봤는데 쓰자고 하고는 아직도 미작성 상태입니다 일도 힘들고 그만 둔다고 말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5:24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5682**3
    2023-06-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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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지켜보세요 노동청에 문의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쓴 거랑 부당 해고는 신고 가능한데 급여는 14일 이후 신고 가능하고 근무 기간이 3개월 이하에 금액이 5백만원 이하면 사장이랑 합의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대요ㅠ 500만원 이상은 개인 변호사 사서 형사재판 해야 된대요 ㅠ

  • KA_27830**6
    2023-06-2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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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더니 1차 위반은 그냥 경고로 끝난다고 하고 그래도 신고 하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됫다하고 나왔어요. 노동법 잘되있는거 같으면서도 그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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