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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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10**7
2023-06-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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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6월 9일 월200만원 기준으로 면접을 보고
6월 12일 9시반 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었으나,
사장의 잦은 욕설과 업무를 할 수 있능 환경이 되질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월요일 시급 1만원(식대 미포함) 4대보험은 4개월차 부터 원할때 가입가능 이라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월요일 계약 내용 위반관련으로 퇴사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거부하였으며, 월200만원 기준으로 6일치 계산 후 입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퇴근시간이 사장맘대로 오락가락 해서 어쩔땐 1시반 어쩔땐 2시 어쩔땐 4시 퇴근 한 적도 있어서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휴수당은 지급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5:17
귀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니므로,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 평일 오전10시~오후5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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