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대상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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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75**9
2023-06-10 0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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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근무조건 10시-5시 점심시간1시간 기본급180만원 +인센티브. 이중 3일만 일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턴80프로 지급내용도 없었고 퇴사 한지 2주넘도록 지급 받지 못하다가


사측 답변으로
5월 8일 출근 5월 10일 퇴사 인턴기간 80% 적용대상
3일 근무
3일 / 31일 × 180만 × 80% (인턴) × 0.967(원천징수) = 134,756원

이렇게 답변받았는데 실제근무일수아닌 31일 나눈것과 80프로내용 신고하고싶고. 이렇게되면 최저 시급 미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급여 2주지난것도 신고하고싶고 거짓채용 공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신고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4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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