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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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75**9
2023-06-10 02: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근무조건 10시-5시 점심시간1시간 기본급180만원 +인센티브. 이중 3일만 일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턴80프로 지급내용도 없었고 퇴사 한지 2주넘도록 지급 받지 못하다가
사측 답변으로
5월 8일 출근 5월 10일 퇴사 인턴기간 80% 적용대상
3일 근무
3일 / 31일 × 180만 × 80% (인턴) × 0.967(원천징수) = 134,756원
이렇게 답변받았는데 실제근무일수아닌 31일 나눈것과 80프로내용 신고하고싶고. 이렇게되면 최저 시급 미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급여 2주지난것도 신고하고싶고 거짓채용 공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신고 될까요?
사측 답변으로
5월 8일 출근 5월 10일 퇴사 인턴기간 80% 적용대상
3일 근무
3일 / 31일 × 180만 × 80% (인턴) × 0.967(원천징수) = 134,756원
이렇게 답변받았는데 실제근무일수아닌 31일 나눈것과 80프로내용 신고하고싶고. 이렇게되면 최저 시급 미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급여 2주지난것도 신고하고싶고 거짓채용 공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신고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4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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