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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이중라고
2023-05-27 02:14
2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일짜리 단기알바 공고를 통해 근로하였습니다.

구인글에 적힌 공지된 근로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공지된 근로시간 자체가 중석식 각각 1시간씩 제외하고도 11시간)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야간 1.5시간 포함 총 13.5시간
다음날 9.5시간 근로하였습니다.

구인글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시급 언급 자체가 없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전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06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ze**s
    2023-05-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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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신 글만으로 확인이 어렵네요. 일당으로 받기로 한건지 시급인지, 일당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봐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더주세요

  • dlwndak
    2023-06-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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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한 것도 없었고 5인이상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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