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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5-25 11: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5일 24시간알바를하고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이 두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공휴일로인해 주4일19시간을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두번째는공휴일 하루와 갑작스럽게 사장이하루문을 닫아야한다해서
총2틀 쉬어서 주3일14.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사측에 일방적휴무로 주15시간이 안되면 주휴못받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번째는 공휴일로인해 주4일19시간을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두번째는공휴일 하루와 갑작스럽게 사장이하루문을 닫아야한다해서
총2틀 쉬어서 주3일14.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사측에 일방적휴무로 주15시간이 안되면 주휴못받을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9
공휴일이나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축소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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