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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정규직 전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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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95**8
2023-05-10 11:05
1
40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지점이 여러군데로 나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엔 사무실(본사) 기준으로 작성을 했구요. 근데 사업장번호는 어디로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인이 넘는데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는 넘는지 안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지점을 몇번 옮겨서 등록을 하셨거든요.

제가 2020.12월에 프리랜서(3.3%) 하루 5시간 5일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직금관련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5월에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도 잘 다니고 있고요!

이런경우는 퇴사 시에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54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관련내용이 있단 건가요?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건데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회사측이랑 이야기해보시고 2022년 5월에 정규직 전환될때 기존 프리랜서 퇴직금 내용 관련해서 정산 안하시던가요?
회사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한번 확인해서 입퇴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봐보시고
퇴직금은 3년이내 청구해야하니 혹시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년이 지나면 기존 퇴직금은 소멸될 수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695**8
    2023-05-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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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개념보다는 3.3% 소득신고로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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