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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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님
2023-04-29 20:03
1
3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파스타집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알바를 하고있는데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갑니다. 이 경우 휴일수당같은건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2 11:07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 만큼만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5861**8
    2023-04-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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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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