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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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18**8
2023-04-18 22: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근무 하였고 한시간 휴게시간 없이 매장에서 밥시켜주는거 먹으면서 손님오면 손님보고 너무 아닌것 같아서 문자로 통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5일이라 하는데 그만둔지는 2주 다되갑니다 이틀 일한 급여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4:37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다른 합의가 없다면 사직의사를 문자로 통보받고 사용자가 승낙을 했다면 14일 이내에 이틀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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