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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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11**3
2023-04-18 16: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이상 하지않았다고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적이 없는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는데 받지못하나요? 2틀 일했고 3일째 되는날 급한 사정이 있어서 담당자님께 연락드리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웃소싱이 사람 관리를 하는곳인데 서비스가 좋지않아 다음날 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그러니 연락오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6:20
이미 근로하신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 포기 약정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 포기 약정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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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을 했든 안했든 하루만 근무해도 받으실수 있어요..14일 이후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냥 고용노동부간다고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