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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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60**6
2023-04-18 11: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개월 미만 근무나 무단 퇴사시
교육비 3만원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쓰셨습니다
6개월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이틀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이라고 하였으나 계속 계산하고 포장하고 청소했습니다. 교육이라도 근로의 형태이면 돈을 다 지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14시간 일하고 2시간 쉬었습니다. 14시간 일했는데 6만원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써도 부당하면 무효화하고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 제외하고 한 번도 못 앉고 일만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첫째 날에 쓰지 않아 첫째 날에는 1개월 미만 근무나 무단 퇴사시 교육비 3만원인 것도 몰랐습니다.
교육비 3만원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쓰셨습니다
6개월 일하기로 계약서를 쓰긴했는데 이틀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이라고 하였으나 계속 계산하고 포장하고 청소했습니다. 교육이라도 근로의 형태이면 돈을 다 지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14시간 일하고 2시간 쉬었습니다. 14시간 일했는데 6만원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써도 부당하면 무효화하고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 제외하고 한 번도 못 앉고 일만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첫째 날에 쓰지 않아 첫째 날에는 1개월 미만 근무나 무단 퇴사시 교육비 3만원인 것도 몰랐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16
계약서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기간인지 근로기간인지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기에 관할 노동청 방문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접수 등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교육기간인지 근로기간인지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기에 관할 노동청 방문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접수 등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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