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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71**0
2023-04-17 14: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궁금함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직원으로 있는 지점에 직원수가 5명 상시근로자가 3-4명입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 3명 상시 근로자가 3명입니다
본점은 직원수가 6인이며 상시 근로자가 5-6명 사이입니다.
궁금한것은 실질적 사장은 한명이며 같은 간판을 달고 각 지점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모든지점의 상시근로자가 합해지는지 또는 각 지점별로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직원으로 있는 지점에 직원수가 5명 상시근로자가 3-4명입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 3명 상시 근로자가 3명입니다
본점은 직원수가 6인이며 상시 근로자가 5-6명 사이입니다.
궁금한것은 실질적 사장은 한명이며 같은 간판을 달고 각 지점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모든지점의 상시근로자가 합해지는지 또는 각 지점별로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56
귀하의 문의 사항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지점이나 지사 등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지침)
그러나 지사나 지점이 본사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인사와 회계 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지점이나 지사만을 상시 근로자수 산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지점이나 지사 등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지침)
그러나 지사나 지점이 본사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인사와 회계 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지점이나 지사만을 상시 근로자수 산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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