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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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65**6
2023-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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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18일에 일을 시작해서
3월 17일에 사장이 같이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나가달라고 언제까지 일하실꺼냐고 물어봐서
제가 3월달 까지는 해야되는거아니냐 라고 말했고 점장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날 다시 점장에게 전화을 걸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맞냐고 다시 물어보자 점장이 그때는 말을 잘못한것 같다며 제가 오래 일할거같지 않아서 오래 일할사람을 구하는게 자기한테는 이득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저는 3월28일까지 하다가 그만뒀는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3 15:09
사직서를 제출하신거면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라 하더라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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