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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e**7
2023-03-30 16: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토, 일 근무하는데요 15~22시
근로계약서에는 14:30~22시 라고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 30분/ 실 근무시간은 7시간 )
그럼 계약서에는 일주일에 총 15시간이 기재되는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안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4:30~22시 라고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 30분/ 실 근무시간은 7시간 )
그럼 계약서에는 일주일에 총 15시간이 기재되는데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안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0 17:35
근로시간 계산시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주휴수당 요건이 성립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주휴수당 요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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