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상흉터 산재처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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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zhff9
2023-03-25 19:26
0
3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중 2도화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조만간 흉터치료를 할예정인데 흉터치료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만약 조만간 퇴사를 할 생각인데 퇴사를 하면 산재가 안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35
산재승인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산재처리 후에도 남는 장해가 있다면 재요양 신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산재는 퇴사 후에도 가능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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