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에 서류
신고하기
차단하기
koaaq
2023-03-23 13:42
1
7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만둘때
문자를보냈는데
그걸로증명이되는거죠

계약서에조항도없습니다

사직서 서류꼭있어야 급여가지급된다는데
맞는건가요??
문자로는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55
어떤 방식으로든 사직의 의사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굳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밤하늘별조각
    2023-03-24 02:19
    신고하기
    차단하기

    문자통보후 퇴사서 적상 안하신거면 무단퇴사로 보기때문에 4~5일뒤에 내용증명 회시에서 날라올거예요. 무단결근인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으로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무하신 날짜로 계산해서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안하면 신고 대상이라 급여는 지급 될거예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