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안 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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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77**0
2023-03-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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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했는데..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시네요
이메일 사직서는 안된데요 ㅠ
안 쓰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1 11:53
회사입장에서는 해고 등 노동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직서 제출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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