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속수당 삭감 및 휴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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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2**6
2023-03-20 12: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는 최저시급이나,
+매월 추가 근속수당 지급 (15만원)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속 수당 삭감.
해당 급여문제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매월 추가 근속수당 지급 (15만원)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속 수당 삭감.
해당 급여문제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5:48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 중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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