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부터 9일이 지났는데 계속 월급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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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96**3
2023-03-19 22:26
3
3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중순부터 일하게 됐는데 2월 초반에 사장이 가게 헌가해서 저 대신 사장이 일해야할거같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근데 며칠후에 어이없게 나와서 일할수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알겠다고 해서 일했습니다. 카톡으로 사장이랑 말다툼이 있어서 지금은 아예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사장한테 월급 다음날(토요일)에 어제(금요일) 월급날 아니였냐고 물어봤는데 월요일에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주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수요일에도 톡으로 언제 줄거냐고 물어봤는데 내일ㄱㄱ 라고 친구 대하듯 답장을 하였고 그래도 안주길래 또 토요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내일 점심시간까지 입금부탁해달라 했는데 지금도 안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사장 연락처랑 가게 전화번호 기재란이 있는데 제가 이 알바를 당근알바에서 지원하게 된거였어서 사장 연락처도 모르고 가게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5:39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최소한 연락처와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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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아직 못 받으셨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www.ifearnothing.co.kr

  • KA_36396**3
    2023-03-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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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링크 들어가서 집단 소송 아래에 정보 입력하면 되나요?

  • 이동민2013
    2023-03-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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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집단소송에 입력하시고 근무일, 종료일, 근무내역,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한글 파일로 기재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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