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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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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84**4
2023-02-23 06: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못 받은 주휴수당의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근무할 날짜, 근무 시간만 정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9월 당시 근무 하는 요일을 목~토 로 이야기를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 같은 9월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한 주의 근무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수~금으로 근무일 변경을 요청을 했고 고용주도 합의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데도 먼저 목~토로 근무를 했던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발생하나요?
2. 근무일 수~금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 주는 사정상 수~토로 하루를 더 근무를 진행했었는데요. 저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도 수~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작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못 받은 주휴수당의 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근무할 날짜, 근무 시간만 정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9월 당시 근무 하는 요일을 목~토 로 이야기를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 같은 9월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한 주의 근무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수~금으로 근무일 변경을 요청을 했고 고용주도 합의하에 근무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데도 먼저 목~토로 근무를 했던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발생하나요?
2. 근무일 수~금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 주는 사정상 수~토로 하루를 더 근무를 진행했었는데요. 저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도 수~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12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만근시 하루 평균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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