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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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5**0
2023-02-12 11: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늠계약할때 6개월만 일한다고 계약하고 계약끝내고 6개월뒤 앙바로 나온다고 구두로 말하고 지금까지10개월째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바쁘다는이유로 휴게시간 보장을 안해줍니다. 또한 할일이 많을시에도 휴게시간을 안주죠. 그래서 당일퇴사를 할라고합니다. 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말을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무단퇴사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바뀌엇습니다. 제가작성시에는 없었어요.사람도 안구해지고요 그래서 당일 퇴사할라고하는데 당일퇴사한다고말하면 퇴사처리해줄지도모르겟고요 그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후있을까요? 또한 사람구하기전까지 일울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4 14:30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1시간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수있으므로 손해배상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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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배상 그런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만들수있습니다 오히려 가게 쪽에서 법적의무 휴게시간 1시간 이상 안주는거 위반으로 신고해야 할 정도 입니다 네이버에서 노동부 검색 들어가서 상담 대표번호로 전화하신다음 여기에 작성하신 질문 그대로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