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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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31**2
2023-02-10 2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교육기간에 근로계약서와 업무교육 확인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 내용 중 하나가 “정식 근로 전 자진퇴사 시 교육 참가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 한다 “ 라는 항목이였는데 대충 읽어서 못보고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동안 일을 해보고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도 별로고 노예계약인 것 같아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교육비는 받기 힘들겠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3 15:40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참가비의 지급 목적과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확인서류에 "근로 전 자진퇴사 시 교육참가비 지급되지 않음"
으로 되어 있다면 본래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참가비의 지급 목적과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확인서류에 "근로 전 자진퇴사 시 교육참가비 지급되지 않음"
으로 되어 있다면 본래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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