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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y**6
2023-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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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시급에
시급 11,544원 [ 9,620원(기본시급)], 1,924(주휴시급) ]
이라고 기재가 되있어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9:30~18:30분 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업무이며 평일 월~금 주 5일 근무입니다. 알바라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3.3% 제외하고 급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 금액으로 계산해서 3.3%를 뺏을때 금액이랑 알바몬 계산했을때에 주휴 수당과 3.3% 제외하고 나오는 금액이랑 차이가 20만원 상당히 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0 15:11
주 5일에 40시간 근무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세전으로 2,010,580입니다. 여기서 3.3% 공제해보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포함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지만 최저월급인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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