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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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주니
2023-01-26 16:46
0
2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무 - 23:00-07:00 (일/월/화)

2023/1/1(일),1/2(월) 23:00-06:00 근무
2023/1/3(화) 23:00-07:00 근무
~
매주 일월화
2023/1/8 ~ 1/24 23:00-07:00 근무

시급은 9,700 /// 파트별 일 1명 근무(총 9-10명)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은 대충 03:00-04:00 라 적혀있고 그냥 할 일 다하면 쉬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걸고 넘어지고 싶진 않지만,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 1. 혹시 주휴수당을 요청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불법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 (근무 일지, 출퇴근카드 사진 다 찍어놓을예정, 지각,결근 x)

질문 2. 이번 2023 설 연휴(1/22~1/24 23:00-07:00) 근무하였는데 설 연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사장님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아야할 것 같아 노무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일할 때 바퀴벌레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39
급여계산을 이곳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상담센터에 방문상담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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