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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48**2
2023-01-24 0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에 5시간씩 3일 일하고 있습니다
20일은 늦게 오라고 하셔서 주 13간 일하였고 23일은 설날 연휴라서 주 10시간 일하였습니다
나머지 2주는 15시간씩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3일은 유급인가요 ? 무급인가요 ?
그리고 2시간일하는 것은 시급이 20000원이고 3시간 일하는 것은 시급 15000원으로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20일은 늦게 오라고 하셔서 주 13간 일하였고 23일은 설날 연휴라서 주 10시간 일하였습니다
나머지 2주는 15시간씩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3일은 유급인가요 ? 무급인가요 ?
그리고 2시간일하는 것은 시급이 20000원이고 3시간 일하는 것은 시급 15000원으로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17
근로계약 체결 시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명절 휴일 등에 의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이보다 적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이 다른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선생님의 통상시급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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