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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86**1
2023-01-20 20: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13일에 입사하여 한달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달부터 260만원을 받고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1시간씩 일했습니다 그 다음해 2월부터는 28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되었고 6월부터 2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22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74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야하고 이에 한달분인 321.53시간분의 임금을 받았어야하는데 그럼 최저임금 기준 2,945,215원 입니다. 최저임금미달 혹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장님께 문의드리니 차액을 지급해주겠다 하셨습니다 22년과 21년 최저임금이 다르고 수습기간 어찌저찌 넘 복잡한게 많아서 제가 총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31 15:09
급여계산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동상담센터나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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