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으로 이번달에 3번 근무하는데 고용보험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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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1**6
2023-0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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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용직으로 이번달에 3번만 근무하고 더이상 안할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25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자이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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