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으로 이번달에 3번 근무하는데 고용보험가입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671**6
2023-01-15 11:17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용직으로 이번달에 3번만 근무하고 더이상 안할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5 13:25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자이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