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게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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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2023-01-11 15: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9시부터 13시 (휴게시간 없음)
대체공휴일 9시부터 13시 (현금 5만원 일급 받음)
복지 : 4대보험 퇴직연금 명절선물 중식제공
5인 상시근무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 재직중
계약서에는 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되어
191만 원 이라고 적혀있음
실제로는 190만원 입금되고
급여신고는 212만5000원으로 되어있음
1. 주휴수당이며 뭐며 맞게계산돼서 받고있는걸까요?
2. 시급으로 계약서 쓰고 실제로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23년도 최저시급 인상이 저한테도 적용될까요?
토요일 9시부터 13시 (휴게시간 없음)
대체공휴일 9시부터 13시 (현금 5만원 일급 받음)
복지 : 4대보험 퇴직연금 명절선물 중식제공
5인 상시근무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 재직중
계약서에는 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되어
191만 원 이라고 적혀있음
실제로는 190만원 입금되고
급여신고는 212만5000원으로 되어있음
1. 주휴수당이며 뭐며 맞게계산돼서 받고있는걸까요?
2. 시급으로 계약서 쓰고 실제로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23년도 최저시급 인상이 저한테도 적용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7:02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급여 계산은 못해드려요
양지바랍니다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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