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게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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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2023-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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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9시부터 13시 (휴게시간 없음)
대체공휴일 9시부터 13시 (현금 5만원 일급 받음)
복지 : 4대보험 퇴직연금 명절선물 중식제공
5인 상시근무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 재직중

계약서에는 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되어
191만 원 이라고 적혀있음
실제로는 190만원 입금되고
급여신고는 212만5000원으로 되어있음

1. 주휴수당이며 뭐며 맞게계산돼서 받고있는걸까요?
2. 시급으로 계약서 쓰고 실제로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23년도 최저시급 인상이 저한테도 적용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7:02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급여 계산은 못해드려요
양지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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