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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7
2023-0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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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일주일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중이였는데, 2일지나고나서 사직서제출하라고 사직서양식을 보내더라구요..회사입장에선 제가 너무 일방적이고 통보하는식으로 보여서 그랬다고하네요... 오늘 24시에 해지인데 전 낼부터 돌아갈직장이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9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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