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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7
2023-01-09 17: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 일주일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중이였는데, 2일지나고나서 사직서제출하라고 사직서양식을 보내더라구요..회사입장에선 제가 너무 일방적이고 통보하는식으로 보여서 그랬다고하네요... 오늘 24시에 해지인데 전 낼부터 돌아갈직장이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9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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