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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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ud1**3
2023-01-07 15:13
0
2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 부터 근무하였는 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는 말도 없구요 다른 직원들 보니까 월급은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 보니까 계약서 작성해도 근로자 신고도 안 되는 것 같아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28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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