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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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gk**1
2023-01-04 11: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0.02.01부터 근무하고 2023.01.31일날까지 딱 3년을 채우고 퇴사예정인 카페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하루에 주 5일(평일), 5시간근무(가끔 추가근무 있음)를 하고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한적없이 꾸준히 근로 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있으며 세금신고는 사장님이 3.3%세금을 뗀값을 신고하시고 저한테는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말과 요즘 일하기 힘들텐데와 같은 말들과 함께 퇴직금 명목이라며 월급여날 때마다 3.3%를 떼지않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원금 그대로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오랫동안 지속적인 근무는 처음이라 사장님의 퇴직금이 없다는 말과 저를 챙겨주시는 듯한 태도를 믿었었습니다.
저번달에 매장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가족들에게도 퇴사를 밝히며 가족들에게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동안 받았던 3.3%가 전부인줄 알고 있어서 충격을 받고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통하여 예상액을 계산을 해보니 지금까지 퇴직금 대신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던건 실제로 받아야하는 퇴직금의 반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는건
1. 저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3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에서 3.3%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온전히 받는지, 아니면 3년동안 월마다 추가적으로 받았었던 3.3%에 해당된 금액을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은것으로 인정되어 차감시켜 퇴직금을 받는지?
3.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 또는 미룰시 노동청에 진정할수 있는 상황인지?
장황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하루에 주 5일(평일), 5시간근무(가끔 추가근무 있음)를 하고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한적없이 꾸준히 근로 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있으며 세금신고는 사장님이 3.3%세금을 뗀값을 신고하시고 저한테는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말과 요즘 일하기 힘들텐데와 같은 말들과 함께 퇴직금 명목이라며 월급여날 때마다 3.3%를 떼지않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원금 그대로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오랫동안 지속적인 근무는 처음이라 사장님의 퇴직금이 없다는 말과 저를 챙겨주시는 듯한 태도를 믿었었습니다.
저번달에 매장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가족들에게도 퇴사를 밝히며 가족들에게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동안 받았던 3.3%가 전부인줄 알고 있어서 충격을 받고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통하여 예상액을 계산을 해보니 지금까지 퇴직금 대신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던건 실제로 받아야하는 퇴직금의 반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는건
1. 저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3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에서 3.3%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온전히 받는지, 아니면 3년동안 월마다 추가적으로 받았었던 3.3%에 해당된 금액을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은것으로 인정되어 차감시켜 퇴직금을 받는지?
3.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 또는 미룰시 노동청에 진정할수 있는 상황인지?
장황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13
1.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이 퇴직금이라도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은 근로자분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분께서는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사장님이 퇴직금이라도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은 근로자분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분께서는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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